구두로 사직 의사를 통보했더라도,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과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사직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지켜지는지입니다.
따라서 구두 사직 통보만으로 곧바로 “14일 내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퇴직일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사직 수리·합의해지 성립 여부, 마지막 근로 제공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 효력 발생 전에 무단결근 처리되거나 퇴직일이 다르게 정리되면, 금품 청산 기준일과 평균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구두 통보만 남기지 말고 사직일·퇴직 사유가 드러나는 자료(사직서, 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