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개인)에서 물류대행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