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상취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실상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매매 취득 시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사실상취득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정하게 됩니다. 실제 거래가액, 할인 여부, 간접비용 포함 여부,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공부상 주택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