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합산한 월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총급여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수당이 상여등에 해당하면 제136조의 별도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명절휴가비와 제수당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따로 계산하여 공제해야 하나요?
계열사 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정산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근저당권 감액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건강보험료 조회 시 팝업 차단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