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에게 급여 외 재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는 사업비로 간주되어 회계 처리됩니다. 사업비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의 정보와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례비와 같이 원천세(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정산 업무를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