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처분을 받으면 성과급·성과금 지급 여부는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징계 사실 자체를 이유로 성과급을 주지 않는 방식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등급이 낮아져 성과급이 줄어드는 것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급 등급이 정해지는 경우
평가 등급은 그대로 두고 징계 사실만으로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
견책의 실질적 불이익
정리하면, 견책 처분 자체만으로 성과급이 자동 배제되는지는 사내 성과급 지급기준과 평가 방식, 그리고 징계 사실을 어떤 단계에서 반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구조라면 감급 제한 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 사실만으로 지급을 막는 구조라면 감급 제한 기준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내 규정 해석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