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문제되지 않거나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금지되며,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대여금 채권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5만원 또는 50만원을 깎는다면, 그 공제가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실제 손해 발생 여부, 금액, 공제 경위가 중요하므로, 회사가 어떤 근거로 얼마를 공제하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공제되었다면, 공제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