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범위는 공단이 부담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됩니다. 요양비 청구에서는 이 본인부담금 중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후에 환급받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양비 청구에서는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단부담 대상이고, 근로자가 먼저 낸 비용 중 그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입니다.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치료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개별요양급여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내역과 상병 상태를 기준으로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