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 주체는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부모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자녀 본인(또는 세대주)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
자격 변동 시기와 신고 기한
이혼으로 부양관계가 달라진 경우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정리하면, 이혼 후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자녀가 어느 쪽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지,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자신의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 아래 두려면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시점과 제출 서류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자녀의 소득·재산, 가족관계,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