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인재추천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 성격이므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세율로 적용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