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과 사회상규는 모두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판단이나 윤리감정과 관련되지만, 쓰임새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사회통념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는 생각이나 일반적인 인식을 넓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지, 또는 거래 관행이나 생활관계에서 보통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지, 특정 지출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등을 따질 때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회상규는 그보다 더 규범적인 개념으로,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이나 공정하게 생각하는 일반인의 윤리감정을 뜻합니다.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반적 인식과 비슷하다는 정도를 넘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즉 사회상규는 형사처벌 여부나 위법성 조각(처벌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사회통념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에 가까운 넓은 인식 기준이고, 사회상규는 ‘법질서와 사회윤리 전체 관점에서 그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더 규범적인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사회통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비용 인정 여부 같은 조세·민사 판단에서 자주 쓰이고, 사회상규는 정당행위나 위법성 판단과 같은 형사 영역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두 개념은 서로 완전히 별개라기보다, 사회상규를 판단할 때 사회통념이나 사회적 상당성도 함께 고려되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개념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문제 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