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직접 실시해야 하는 의무이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그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순회점검을 ‘해도 되는지’는 누가 도급인인지, 해당 점검 의무를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순회점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순회점검 의무의 주체는 도급인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그 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이므로, 도급인의 순회점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업 종류나 현장 구조에 따라 이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서는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