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고용주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8.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이 비용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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