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등기이사라도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상여가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인지, 또는 임원에게 정관·주주총회 결의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금액인지에 따라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와 건강보험 보수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일부 감면·비과세 규정과 충돌할 수 있어 단순히 ‘인정상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정상여의 발생 원인과 임원 보수 규정,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처분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