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업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했는지를 사업장 상태, 영업시설 유지·관리 상태, 실제 사업 계속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1. 세법상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유(사실상 폐업·사실상 미개시)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폐업일의 실무 기준
3. 휴업과의 구분
4. 다른 법령에서 폐업으로 보는 별도 기준
사실상 폐업 여부는 업종, 시설 상태, 사업 재개 의사, 신고·납부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