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업자 있는 임차인이 사업자 있는 전차인에게 전대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대차계약 자체는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대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임대 관련 의무가 자동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 동의 여부,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 전대인의 과세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인 동의가 확보되고 사업자등록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전대차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나 임대 관련 의무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 전대인의 과세유형, 보증금·임대료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따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