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22203(자동차 세차업)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1억4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반기 매출 5,200만원만으로는 일반과세 전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기 매출 5,20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1억400만원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직전 연도 전체 공급대가 합계액 또는 사업 개시 시점과 기간 환산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