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실제 퇴직 경위가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26-3코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중도 종료라는 점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회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중도 종료한 것이고,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26-3코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종료 경위가 회사 권유·동의인지, 아니면 개인 사정 자진퇴사인지부터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