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금품과 일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 아니라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 상여금,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각종 수당 등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보수규정 등에서 지급이 확정된 과세소득은 보수월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다음 항목은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직이라도 입사(복직) 시점에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를 기준으로 1년치 소득총액을 365일로 나눈 뒤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분기별 상여금, 휴가비처럼 지급이 약정된 항목은 포함하고,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나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 그리고 지급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실적급은 제외합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포함 항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인지, 실비변상·비과세 성격인지, 지급 확정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보수가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이 보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