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단의 초과근무·휴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체계와 달리, 사업단 자체 매출액으로 지급하며 기준급여(실비 제외) 대비 0.5배(1.5배 가산)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안내는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운영 기준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사업단 유형이나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세부 지급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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