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K-IFRS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증(장부가액 증액)은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은 내국법인이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증액 또는 평가감액(감가상각 제외)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평가 전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평가나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부채의 평가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K-IFRS에서 인식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평가증과는 성격이 다르며, 법인세법 제42조의2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평가차익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합니다.
정리하면, K-IFRS 평가증 자체를 세법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 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평가차익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항목은 익금불산입 후 5년 균등 익금산입이라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문제인지, 평가 방법 변경이 있었는지, 최초 K-IFRS 적용 사업연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