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계산에서 30일이 넘는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공휴일이나 주말을 기간에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초일(첫날)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로 만료점이 미뤄집니다. 즉, 공휴일이나 주말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말일이 그런 날에 걸리면 만료일만 다음 영업일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30일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말·공휴일을 합산한다”는 식의 규칙은 없고, 초일 불산입 → 말일 만료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다만 개별 법령·계약서·재판상 처분에서 기간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