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 발급이 허용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나 납부한 매출세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자 측에서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등의 사유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가 포함되며, 2024년 2월 29일 이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