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되면, 그 자녀가 보유한 주택은 부모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부모 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세대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별도 세대 인정이 곧바로 비과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다음 두 단계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자녀 주택까지 부모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되더라도, 부모 세대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나 양도 시점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미만 자녀의 별도 세대 인정은 부모 세대의 주택 수를 줄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자녀 소득·독립 생계 요건과 부모 주택의 보유·거주·가액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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