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세율도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 후 세대 구성이나 전입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다른 세율(예: 2주택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1세대’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득 후 세대 변경이 이미 끝난 취득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앞으로 같은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다시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득 후 세대 변경만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2주택 기준으로 소급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일 현재의 세대 구성과 주택 수가 다시 판단되므로, 전입 시점과 부모님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