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수급 중 담보농지를 임대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지급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과정에서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용권·농지 이용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지급정지나 약정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임대소득 발생 자체가 월지급금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임대를 하더라도 담보농지가 농지로서 유지되고 약정상 제한사항을 위반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월지급금 산정 기준이나 지급정지·약정해지 사유는 가입 당시 체결한 지원약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임대를 계획 중이라면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사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