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원을 받는 간이과세 사업자라도 장기렌탈이나 리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리스·렌탈인지, 그리고 그 비용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월세 50만원을 받는 간이과세 사업자도 장기렌탈·리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소득세 필요경비 반영 방식은 일반과세자와 다르므로 계약 유형과 증빙·공제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