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세목을 먼저 감면 신청하느냐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은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어느 세목으로 신청하든 그 1대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가 각각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어느 세목으로 먼저 신청할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감면 대상 여부나 감면 내용을 바꾸지는 않으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가 함께 감면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등록 시점, 차량 종류, 공동등록 관계, 다른 감면과의 중복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해당 차량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