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세목을 먼저 감면 신청하느냐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은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어느 세목으로 신청하든 그 1대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가 각각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어느 세목으로 먼저 신청할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감면 대상 여부나 감면 내용을 바꾸지는 않으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가 함께 감면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등록 시점, 차량 종류, 공동등록 관계, 다른 감면과의 중복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해당 차량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거래처의 미수금 증가로 인해 관리비 및 대출이자 납부가 어려운 상황임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서를 매끄럽게 수정해 주세요.
사업장 건물을 위수탁계약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위탁인인가요?
임직원 및 외부 선물 목적이 혼재된 연간 계약 건에서 선금·중도금·잔금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임차한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 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7년 및 2028년 개정안에서 법인 종부세 5% 단일 세율 적용 시 비아파트도 포함되나요?
개인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매출이 아님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