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사건에 해당합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사망을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로,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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