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댄서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댄서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 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② 물적 시설 없이, ③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아야 면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 판단은 사업 형태, 시설 보유 여부, 인력 사용 방식, 공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시설·인력 구조를 확인한 뒤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