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하며, 방문·팩스·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진폐장해등급) 재판정신청서(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4호)를 사용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대상 장해 유형, 진찰 지정 방식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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