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하며, 방문·팩스·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진폐장해등급) 재판정신청서(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4호)를 사용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대상 장해 유형, 진찰 지정 방식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했으나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권고사직(23)으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합산배제 신고를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산재 요양을 마친 뒤 장해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장해급여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 장해등급 조정 및 병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