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금 납부 신청기한 자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반납금을 실제로 내야 하는 납부기한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 반납은 반납금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반납은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종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내고 그 가입기간을 복원받는 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 중인 기간에만 할 수 있고, 자격을 상실하면 반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반납은 종전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분할 횟수가 정해집니다.
분할로 낼 때는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반납금은 받은 반환일시금에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반납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하면 1회에 한해 미납내역 안내가 이뤄지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반납금 납부 신청기한은 ‘자격 유지 중에는 언제든 신청 가능’이 원칙이고, 실제 납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위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반납 신청서와 납부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서식과 최신 이자율·납부 안내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