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한 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세대 전체가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어,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자 9억 원씩 공제가 적용되고, 각자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처럼 한 채를 함께 소유한 경우와 달리, 각자 명의의 별도 주택 1채씩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특례들은 1주택자가 추가로 특례 대상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구조가 전제이므로, 부부가 각각 별도 주택 1채씩 소유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정리하면, 부부 각자 명의의 주택이 한 채씩 있으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각자 9억 원 공제와 본인 보유 주택 기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