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1·원고2의 취득세 미납과 이중등기 문제는 취득세 납세의무와 등기 정리 절차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하며, 질문에서 함께 언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이 사안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미납과 이중등기는 각각 지방세 신고·납부 문제와 등기소 정리 절차로 나누어 접근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법은 취득 원인이 상속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연결된 경우가 아니면 직접적인 적용 법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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