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1·원고2의 취득세 미납과 이중등기 문제는 취득세 납세의무와 등기 정리 절차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하며, 질문에서 함께 언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이 사안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미납과 이중등기는 각각 지방세 신고·납부 문제와 등기소 정리 절차로 나누어 접근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법은 취득 원인이 상속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연결된 경우가 아니면 직접적인 적용 법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파견사업이 금지되는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중복등기 기록이 있을 때 등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