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임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그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면 이후 직원으로 재고용될 때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새로 계산합니다.
현실적인 퇴직 여부가 기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의 예시로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사유로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원이 연임된 경우, 대주주 변동으로 계산 편의상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이 승계되었는데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면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의 전출·전입을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에서 퇴직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출·전입을 퇴직과 신규채용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임원에게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됩니다.
직원 재고용 시 실무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퇴임 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고, 퇴임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면 이후 직원으로 재고용될 때 근속기간은 새로 기산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형식상 퇴임·재입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이 계속되거나 퇴직급여를 승계·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에서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 자체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 단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퇴직금 실제 지급 여부, 중간정산 여부, 고용 승계 여부, 정관·퇴직급여규정의 정산 방식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퇴임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속연수 합산 또는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퇴임 후 재고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의 계속인지, 아니면 새로운 채용인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각각 충족되는지
결론적으로, 임원 퇴임 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재고용될 때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금 미지급·고용 승계·실질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