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고용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기본 계산 방식
공백이 있는 경우
근로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사항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입사일과 퇴직일 사이의 달력상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연속성, 근로형태 변경 경위, 중간정산 여부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시작일과 퇴직일, 계약 갱신·단절 경위, 중간정산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