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공로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성격과 지급 경위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 있고, 기타소득 구분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학원과 독서실을 겸업할 때 독서실 매출이 어느 정도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나요?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입국할 때 면세범위 계산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 중 사업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이 반드시 오르나요?
건설업 일용직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