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공로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성격과 지급 경위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 있고, 기타소득 구분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성인에게만 성악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사 후 새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득세법상 최초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차 렌트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올리브영 알바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입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