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기간 중 출근 면제를 회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했는지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성격
출근 면제와 해고예고는 별개 문제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
실무 대응 방법
주의할 점
정리하면, 회사가 출근 면제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예고 여부와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