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철학관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다른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철학관의 현금영수증 관련 판단은 실제 업종 분류와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철학관 자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 요청 시 발급 거부 금지 등 일반 가맹점 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종과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