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할 때는 입금 금액 자체보다 증여 시기와 혼인·출산 공제 요건, 그리고 입금한 돈의 사용처가 더 중요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입금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요건을 벗어나거나 사용처가 달라지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억 5천만 원을 입금할 때 핵심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인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이전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돈이 있는지, 그리고 입금한 돈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입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으로 증여세가 없을 수 있지만,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날짜·수증자 상태·이전 증여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