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로 인해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주의 권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로 인해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주의 권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6. 9. 27.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수준에는 이르지 않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해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직 사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귀책 정도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 사유 측면
고용보험법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일정한 사유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봅니다.
질문하신 유형은 외형상 ‘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 권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히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의 예로는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면 업무능력 미달, 단순한 업무상 과실, 경미한 사고,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해고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사유는,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직확인서 코드와 실무 판단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열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실제 귀책 정도가 중대한 수준인지, 단순 귀책 수준인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업안정기관은 이직확인서상 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와 귀책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기재한 사유와 실제 경위가 다르면 소명자료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함께 갖춰야 할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정리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 징계해고 수준은 아닌 사유로 사업주 권유를 받아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이직 경위, 귀책 내용,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기재, 피보험 단위기간 등 전체 요건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실제 사유와 다르게 이직 사유를 신고했다고 생각되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소명하거나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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