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회사에 있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회사가 법정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해당 파견이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파견인지, 현지 채용인지, 근로계약 체결 장소와 일상적 노무제공지가 어디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맞춰 수당 지급 의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