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분과 2021년 귀속분은 비과세 식사대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2021년 귀속분에는 월 20만원이 아니라 월 1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 경우 등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형태와 귀속 시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2023년 개정세법 해설(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