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기부금을 신고·반영할 수 있는지는 어떤 신고에서 무엇이 누락되었는지와 어느 과세기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만으로는 2020년·2021년 귀속분인지, 사업자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누락인지, 근로자·거주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누락인지, 그리고 이미 신고·결정이 끝난 상태인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정보]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 등의 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기부금 관련 서류·증빙
즉, 이미 신고한 내용에서 기부금 필요경비나 세액공제 반영이 빠져서 실제보다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공제가 적게 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과세기간인지, 신고 유형(종합소득세·연말정산·법인세 등)이 무엇인지, 누락이 세액 감소 방향인지 증가 방향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경정청구 가능 기간, 수정신고 가능 여부, 필요한 증빙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