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 이체를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기 쉬우므로, 차용증은 제3자 간 거래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이자 지급·원금 상환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없이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보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920만 원,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준금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차입금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에 핵심 조건을 분명히 적고,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이뤄져야 하며,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