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가 덜 반영되어 환급이 적게 된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2021년 귀속분이라면 5년 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누락된 항목이 무엇인지(기부금, 식대 등)와 보유 증빙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이미 신고·결정이 끝난 상태인지, 누락이 세액을 더 낸 방향인지 덜 돌려받은 방향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