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교원·사무직원 등)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를 중심으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부상·질병 경위조사서 등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며, 긴급한 처치가 필요해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뒤 지체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진단서(요양기관 발행)
부상·질병 경위조사서 및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재요양 신청 시 추가 서류
요양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긴급한 경우
신청 후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경위조사서를 작성해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합니다. 결정서는 신청인, 학교기관의 장,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진단서 원본, 최초 내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상병경위서,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공단 양식) 등이 기본 서류로 안내되며, 부상·질병의 종류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문진표, 초과근무 확인 서류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식과 제출 방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재해보상 담당)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