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대손금도 법인세법상 대손불능채권(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는 채권은 ①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②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손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매출채권 전체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