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0원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무상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나 소득세(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측면
-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 무상사용 이익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봅니다.
-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상사용 이익은 5년 단위로 계산하며, 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소유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약 13억 2천만원 상당 이하일 때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을 넘지 않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측면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부 사이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측면
-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증여세 제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무상 임대가 세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여부, 부동산 용도, 가액 수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