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비 업체가 카드 단말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 거래에 해당하면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화물비 업체가 카드 단말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거래이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며 예외 사유가 없다면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가산세나 필요경비 불인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지,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지, 화물비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